환경부 산업폐수 관리 TOC 전환, 입법 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고 오는 10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입법 예고 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 계획)를 거친 후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하게 된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TOC 도입으로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폐수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해 지게 됐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지난 2013년 1월 이미 TOC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크게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하도록 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 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L, 가·나·특례지역 5㎎/L)을 새로 설정했다.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한편 환경부의 산업폐수 TOC 전환 입법 예고에 맞춰 국내 각 지역별 염색공단 및 산업단지들은  공단내 방출수의 시험분석(TOC 기준에 부합 여부 타진)을 의뢰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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